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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합의에 강력 대응"
2018-07-04 18:17:36 2018-07-04 18:17:36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개선 등 정책협약을 체결하자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항의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와 관련해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정책협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비상총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해 사업주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합의 관련해서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추가 근로수당 지급, 해고 규정 준수, 연장 근로 미적용 철폐,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 소상공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항들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협의 없이 근로자 단체와의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추진했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상의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이금구 소상공인연합회 자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지면, PC방 등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현재 7530원인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9036원의 시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야간 추가근로 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1만2801원이 된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상총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합의문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사 앞 대규모 항의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전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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