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과거 저금리 기조에 투자수요 등으로 발행이 증가하던 신종자본증권인 영구채가 2016년부터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행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채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최초 발행되기 시작한 영구채는 2017년까지 44개사가 12조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행이 9조7000원으로 전체의 80%를 웃돌았고, 나머지 해외 발행은 2조3000억원이었다. 국내는 모두 사모로 발행됐다.
영구채는 2013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한 후 발행이 급증했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 등으로 2015년까지 발행이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발행 건수가 감소했다.
국내와 해외 포함 영구채 발행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7건 ▲2014년 6건 ▲2015년 21건 등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 6건 ▲2017년 7건으로 줄었다. 영구채 발행규모는 ▲2012년 1조2543억원이 발행되기 시작해 ▲2013년 2조4600억원 ▲2014년 1조3329억원 ▲2015년 2조8448억원 ▲2016년 1조6290억원 ▲2017년 2조4954억원이 발행됐다.
조기상환은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직전년의 1조3000억원대비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는 2013년 대규모 발행분의 조기상환시점(5년)이 도래하는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1조1000억원이 상환돼 잔액은 10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조기상환 예정회사 중 영구채 발행 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재무상태가 취약한 발행사는 4곳이었다. 이들은 조기상환 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거나, 영구채 조달에도 실질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곳이다.
금감원은 영구채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순위 조건이므로 주주와 유사하게 발행사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점에서다.
영구채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일반투자자가 필요한 공시정보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영구채는 사모로 발행되고 있어, 발행정보가 포함된 증권신고서가 미제출 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구채의 특징과 위험 및 발행 조건 등 이미 공시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영구채 발행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식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