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회장 내외, 회삿돈 50억 빼돌려 카드값·승용차 리스비 사용
페이퍼컴퍼니 차려놓고 허위 물품대금 지급…특경가법상 횡령 등 불구속 기소
2018-04-15 16:59:02 2018-04-15 16:59: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내외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로부터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등을 납품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대금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월 약 4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렇게 횡령한 자금은 총 50억여원이다.
 
검찰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전 회장 내외가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소유의 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 회장 내외는 이와 함께 계열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회수가능성이 낮은데도 계열사 돈 29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 내외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 회장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 회장이 횡령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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