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씨는 2012년 3월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성매매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동생,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촬영 시점이 이 회장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이 수천억원의 상속 재산 분쟁을 벌이던 시기여서 CJ그룹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며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파에 앉아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측되는 젊은 여성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 등을 공개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선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범행 규모와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압수수색 대상인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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