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들이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11일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이날 오후 2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나 지회장은 이날 자신이 입고 나온 작업복을 가리키며 삼성 측이 불법 파견 논란을 피하려고 마크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삼성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다 노동 삼권을 처음 알게 돼 꿈과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도 "삼성의 표적 감사로 노조원 400여 명이 탈퇴하면서 희망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2월 명절을 앞두고 해운대센터를 위장폐업해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1년 가까이 복귀를 못 했다"라고도 말했다.
나 지회장은 2013년 9월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 삼성 측의 불법 파견 혐의점이 없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동료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000여 건의 노조파괴 문서 외에 과거 검찰이 수사 지휘한 부분과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노조와해 의혹 관련 문건의 실제 집행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에도 노조 설립을 막고 고사시킨다는 지침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해 관련자들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삼성에버랜드 부사장 등 4명만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이후 삼성은 이들을 승진시켰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지난 2월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서 6000여 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 노조원과 가족을 사찰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 정황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개입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삼성서비스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6일 지난 6일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이 옷은 노동자들이 입고 일하는 옷이며 원래 이 곳에 삼성 마크와 삼성전자서비스 명칭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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