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일광회장 징역 3년10개월 확정
조세포탈 혐의 유죄 인정…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는 무죄
2018-04-01 09:00:00 2018-04-01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심의 징역 3년10개월, 벌금 1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우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형이 늘었다. 1심은 이 회장이 무기 중개 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외국 방산 업체에서 받은 돈을 수수료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무기 중개 수수료로 받은 돈으로 장부에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1, 2심 모두 이 회장이 자신 소유의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교비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했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일광공영 자금과 계열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9년 EWTS 도입 방위사업청을 속여 당시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 회장의 핵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