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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완전히 뒤집은 2심, "대법, 원점에서 다시 판단할 듯"
'승계청탁·재산도피' 쟁점…원심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2018-02-05 19:47:26 2018-02-05 19:47:3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 후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 관련해 36억여원이 단순 뇌물 공여죄로 인정된 부분 같이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사건이 어느 대법관에게 배당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심 대법관 등이 정해지면 원심판결문과 상고이유서 등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적정했는지 오류를 따져보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더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변론 기일을 열어 양측이 다투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묵시적 청탁 여부와 재산 국외도피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2심은 같은 판단을 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예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충격적이다. 사실관계를 눈감은 거 같다. 재산국외도피 관련해서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돈을 준 것인데 이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법원 심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져야 할 사안이다. 두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은 것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자금이 국외로 흘러간 것 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경제학 박사)는 "국정농단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문제이지 거기에 동조한 삼성과 같은 재벌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판결이다. 36억원에 이르는 뇌물공여죄에 형량을 이렇게 내는 것은 결국 '재벌봐주기'이자 '3.5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 관련해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심에 개입한 사례가 많아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도 "다시 판단하겠지만, 최근 추세라면 대법원에서 정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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