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예정된 검찰 출석과 관련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부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건강상 사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출석일자가 잡히면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 것으로서 예정대로 내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이 예정대로 출석하면 검찰은 부영이 수십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참고로 이 회장에게 탈세 경위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영의 위장 계열사일감 몰아주기와 해외 현지 법인에 수천억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등의 의혹도 조사할 전망이다.
부영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건축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 위치한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측근과 부영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고발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8월 특수 1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했다.
부영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내라는 지원 요구를 받은 뒤 반대급부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역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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