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상장기업 등은 주석 공시를 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내년 시행을 앞둔 새 리스기준의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새 리스기준(제1116호)에서는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하게 돼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새 리스기준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새로운 리스기준 적용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현행 비용 처리하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12개월 이하의 단기리스나 기초자산 5000달러 이하의 소액리스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 시 비용만을 인식할 수 있다.
또 리스 제공자는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유의적 회계처리 변동 유무에 따른 영향 및 중간리스제공자에 대한 영향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해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해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리스기준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해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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