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김광연 기자] 특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1심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22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세 차례 독대 이전에 한 차례 더 만났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승마 지원에 대해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김광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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