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42일만에 재개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 상태…궐석 재판 진행 가능성 높아
2017-11-26 15:51:49 2017-11-27 15:39:5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면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이날 재판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비공개됐던 국선 변호인단의 신상도 공개된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들에 대한 신상을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8일 열리는 재판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을 분석하며 재판을 준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재판에서 더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를 선언했다.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에서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돼 이후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모관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같은날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9일에는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가 나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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