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핸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2월 중 탄핵심판 결정이 어렵게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가운데, 정동춘·이성한·김수현·김영수·최성목·반기선·안종범·최순실(최서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서원(최순실)도 이미 증인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인물로, 추가 증인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이미 관련자들을 통해 세월호 7시간이나 문체부 인사 등과 관련한 진술이 상당히 나왔고, 김 전 실장이 고령인데 굳이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물었으나 대통령 측이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것이 상당하다”며 “다만 시간을 조절해 한 기일만 더 기다려 달라.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철회하겠다”고 말해 신청을 받아줬다.
한편 이 재판관은 변론기일을 정해달라는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의 요구에 재판관 논의를 거쳐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신속부분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권 단장이 고영태씨가 불출석하는 것은 헌재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하자 "고영태씨가 거부하면 헌재는 부르지 못한다. 본인이 안 받겠다는 것을 굳이 부를 수 없다. 9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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