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2016-10-28 08:06:57 2016-10-28 08:06:57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케이엔씨글로벌(068150)은 강정주 외 2명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케이엔씨글로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