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6-10-28 08:06:57 ㅣ 2016-10-28 08:06:57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케이엔씨글로벌(068150)은 강정주 외 2명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케이엔씨글로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케이엔씨글로벌, 우찬구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거래소, 케이엔씨글로벌에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피소설 조회공시 (장마감공시)LG화학 3Q 영업익 4,609억 원 케이엔씨글로벌,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피소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