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케이엔씨글로벌(068150)은 지난 5일 윤은종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당사의 작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된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신주발행과 그에 관한 주권교부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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