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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0% "'김영란법' 취업준비에 영향 미칠 것"
취업계 인정 대학 39.5% 그쳐
2016-10-27 09:50:47 2016-10-27 09:50:47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대학생 10명 중 8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 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기 때문이다. 이를 들어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으며,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그렇다면,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가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5배정도 더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으로 의견이 이어졌다.
 
자료/사람인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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