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3일에 열리는 총파업에서 공언한대로 조합원 10만명 전원을 소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인 인원이 적으면 총파업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사측과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주도하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 지도부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금융공기업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분회를 순방 중이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등 34개 금융노조 지부는 오는 23일 하루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의 대고객 안내문을 1만부 가량 게시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에서 10만명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동안 총파업 홍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직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각 은행들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통해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월19일 금융노조는 35개 지부 전국 1만여개 분회 조합원 9만516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9월 중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 측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을 침해했으며, 금융권 사용자측 또한 해고연봉제를 강행하려 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금융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9월 23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한 공공부문에 뚜렷한 원칙 없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코드 인사를 남발하고 대규모 인력 퇴출에 면죄부를 주는 '성과퇴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이 자리잡고, 업무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23일 총파업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11월에는 2차 총파업, 12월에는 3차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6월16일 금융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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