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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크라우드펀딩 논의 활발…규제 변화오나
투자광고 규제완화 개정안 발의…공시 도입 주장도
2016-07-05 15:15:46 2016-07-05 15:15:46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 5개월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개업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 등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는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만 허용됐다.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홈페이지 내에서만 홍보를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해왔다.
 
A 중개업체 관계자는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명만 노출할 수 있어도 투자유치가 훨씬 용이해진다”며 “투자자 보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정도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 중개업체 관계자도 “당국에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한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가 유인행위로 해당하는 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자 명칭’과 ‘크라우드펀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광고 제한이 존재하면서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현재는 중개업체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투자정보를 게재되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 중개업체 관계자는 “통합적으로 공시하는 공간이 없다면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를 보기 위해 어느 중개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지 파악한 후 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크라우드펀딩 시행 초기에는 5개 업체였지만 현재는 증권사 포함 11곳까지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도는 500만원, 특정 기업에는 200만원까지다.
 
자료/크라우드넷
 
업계에서는 최근 펀딩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 투자자들의 한도가 소진되면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월별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3월 11억8600만원에서 4월 32억190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5월 11억7200만원, 6월 8억16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투자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도 많았고 당국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크라우드펀딩 투자현황과 투자자 구성 등을 분석한 결과 투자한도 확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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