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
"미세먼지 대책 의견 조율 중…에너지원 가격은 신중히 접근해야"
2016-06-01 15:28:43 2016-06-01 15:28:43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5%' 개정 문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에 공익법인이 34000개 가량 있는데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다""이로 인해 공익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최상목 차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와 관련해 장단점 등 양면이 있고, 나라마다 제도 차이도 있어 큰 틀에서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며 "6월중 공청회를 열고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기부 받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식 보유 한도가 10%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의 주식보유가 편법 상속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 차관은 환경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경유 가격 인상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내놓은데 대해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며 "에너지원 상대가격 이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확충펀드 규모와 운영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펀드 기간, 회수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 중으로 기존 시한인 6월 말보다 앞당겨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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