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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계좌이체로 받아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대법 "현금 수수방법에 불과…인터넷뱅킹·폰뱅킹도 같아"
2016-03-24 20:47:57 2016-03-24 20:48: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수임료를 은행계좌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변호사 민모씨가 낸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취소결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는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과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해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해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등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이와는 달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은 경우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1월 서울 서초세무서가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하자 계좌 이체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1심은 민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조세법령 해석은 유추 또는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소득세법상 현금은 유가증권 또는 채권과 구분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사가 항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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