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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도로 외 장소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합헌"
헌재 "음주운전 위험성 고려하면 제한 필요"
2016-02-28 12:00:00 2016-02-28 12:00:00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도 도로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근거법규인 도로교통법 2조 26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비공업사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의 신청을 인용해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대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반복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하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공익은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 할 수 있는 자유보다 사회적가치가 높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크기, 경찰권 개입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차별취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형사처벌할 음주운전 대상을 ‘도로 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사적 공간에서 교통사고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최소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일반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A씨는 2012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로 경주에 있는 공업사 안에서 포터화물차량을 약 6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도로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차를 움직이는 것을 도로상 운전과 동일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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