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경기불황 등으로 불안정해진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급증, 자치단체 기능 지속 확대 등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 세입 증가율 정체 등으로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다만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가운데 취약계층·서민생활에 대한 세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0개 분야, 180여건에 2조1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산업·물류단지 30.4%, 공공행정 19.9%, 개인지방소득세 17.2% 순이다.
또한 정부는 감면 신설이나 기존의 감면 확대는 긴급한 상황 등에 한해서만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감면의 60%를 차지하는 전액면제 감면은 단계적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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