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금융규제개혁 내용이 내년 1월4일부터 상시화·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총리의 재가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을 확정하고 내년 1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개혁 과제로 지난 6월 발표한 법령규제개혁안과 9월 내놓은 그림자 규제 개혁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했다.
그림자 규제 개선의 경우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원칙과 절차 마련 등을 규정화했다.
또 금리와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을 금지한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와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사후 점검한다.
금융규제개혁 합리화 기준은 모두 7개로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온라인 ▲포지티브→네거티브 ▲업권·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이다.
아울러 옴부즈만과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한 뒤 권고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매년 12월 공개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구속력를 강화했으며, 훈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벌·교육도 규정화했다.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해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하고, 신입직원에 대한 정례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훈령 적용대상은 금융위 소관 법령과 금감원 규칙, 기타 금융사 등에 부담이 되는 금융유관기관(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의 지침 등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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