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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녀시대' 상표 SM만 쓸 수 있어 "
"걸그룹 명칭으로 주지·저명"
2015-10-20 15:37:37 2015-10-20 15:39:25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주지·저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녀시대'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를 등록한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활동하는 '소녀시대'가 상표등록결정일까지 활동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명칭은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 방송횟수, 인기순위, 언론보도, 광고모델 활동을 통해 통상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룹가수 명칭과 같은 원고의 상표와 서비스표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과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 사용서비스업에 대해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원고가 등록한 상표서비스표가 피고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소녀시대 활동과 함께 같은 명칭을 전자음악, 음반, 가수공연업 등의 상표와 서비스표로 등록했고 이후 김씨가 상품군이 다른 의류나 모자, 운동기구, 식품 등 상품의 상표로 '소녀시대'를 등록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신청해 승소하자 김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에서는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유사한 것은 맞지만 지정 상품이 다르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또는 혼동 가능성이 있을 만큼 상표등록 당시 걸그룹 소녀시대가 저명하다고 볼 수 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가 상고했다.
 
공연 중인 소녀시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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