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는 20~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원으로 전체보험사기 적발금액 5997억원의 50.2%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분석해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유의사항을 도출하고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통해 총 89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상시조사 외에도 외제차 이용 자동차보험 사기 등 4회의 자동차보험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138명 관련보험금 105억원을 적발했다.
관련 사기혐의자수는 426명(건당 4.8명),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2008건(건당 22.6건), 지급된 보험금은 총 94억9600만원(건당 1억70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진로변경 차량(32.6%),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18.6%), 보행자사고(12.7%), 교통법규위반 차량(10.6%), 후진차량(10.1%) 등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친구,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인이 피해차량에 탑승하거나, 사기혐의 회피를 위해 교대로 피해자, 가해자와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했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적발건의 대인보험금중 합의금이 67.5%(입원비 32.5%), 대물 보험금중 미수선 수리비가 57.3%(수리비 42.7%)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들을 분석한 결과 사기혐의자들은 78.4%가 20대 였으며 그 중 남성이 8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53.9%, 광역시가 2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건(2008건)을 유형별로 보면 진로변경(끼어들기)(653건, 32.6%), 후미추돌(374건, 18.6%), 보행자사고(255건, 12.7%), 법규위반(213건, 10.6%) 후진사고(203건, 10.1%)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2008건의 사고중 혐의자가 주로 이용한 수단으로는 자동차 이용이 전체사고의 81%며 이중 국산차가 63.6%, 외제차가 16.9%, 이륜차가 14%를 차지하고, 신체(손목치기, 발 등)를 이용한 사고는 5.6%를 차지했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미수선수리비가 8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인 진로변경, 후미추돌, 법규위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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