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출하고 그 중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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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105곳의 병원중 57개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 개·폐원, 고령의사 등의 명의를 대여,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등 그동안 보험사기의 온상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했다.
이중 동일 주소지(건물) 등에 사무장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 실시했다.
적발된 혐의 중에는 의사명의를 대여받아 동일한 주소지 등에 2개 이상의 병원으로 등록해 가짜 입원환자를 2개 병원으로 돌려가며 허위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개인의 이익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고령이거나 중증질병 등 신체적 문제로 실제 진료행위가 어렵거나, 파산 등 경제적 문제로 병원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지원할 계획"이라며 "보험가입고객은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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