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충격흡수기와 유리막 코팅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해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 업체 131개사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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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중 세부이행과제로 충격흡수기와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업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결과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전체 청구건(1243건) 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청구로 21억3000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막 코팅의 경우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하여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충격흡수기는 거래명세표 완전 위조와 법인직인을 변조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에 수리내역을 허위기재, 부품단가 및 인건비 과장 청구 등으로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해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점을 악용했다.
유리막 코팅은 사고차량을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차량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품질보증기간 내의 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최초 코팅일자를 자동차사고 직전일로 조작하는 등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코팅일자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이외 기타 피해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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