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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조력자' 보도 언론사, 당사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2014-12-17 17:12:06 2014-12-17 17:12: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장정수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가 자신을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로 지목한 언론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는 17일 장 대사가 세계일보와 TV조선, MBN 등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장 대사가 유 회장의 망명을 돕는 조력자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사는 이 보도로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보도는 공익성이 있고 유 회장이 사망해 장 대사의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지난 6월  해당 언론사 측이 자신을 유 회장의 해외도피 조력자로 추정하는 보도를 내자 허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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