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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2014-11-20 14:18:43 2014-11-20 14:18: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는 20일 열린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안전관리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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