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사기' 오덕균 CNK 대표 징역 10년 구형
김은석 전 외교부에너지자원 대사 징역 5년 구형
2014-11-27 11:00:54 2014-11-27 11:00: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와 짜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7)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했다.
 
공모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6)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대표와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소유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또 개인회사에 불과한 CNK마이닝에 CNK인터내셔널이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CNK인터내셔널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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