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CP' 무죄 윤석금 항소심..검찰 "고의성 인정돼 유죄"
2014-11-19 13:05:42 2014-11-19 13:05: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기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 심리로 열린 윤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심리 집중과 재판의 부담을 덜고자 무죄가 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한정해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의 변호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기존 CP의 만기 연장을 위해 CP를 차환발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윤 회장이 계열사 피해를 줄이려고 사재 2000억 원 가량을 출연했다"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인지 배임인지를 사후에 결과적으로 판단한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 회장은 지난해 8월 1198억 원 사기 CP를 발행하고, 540억 원을 웅진플레이도시에 지원하고, 웅진캐피탈에 968억 원을 지원하고, 회사돈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윤 회장의 사기 혐의를 제외한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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