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회사에 1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회장의 유무죄를 떠나 모든 재산을 들여 피해변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웅진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노력한 탓으로 보인다"고 윤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8월 1000억원대의 사기 CP를 발행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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