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윤석금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피해(종합)
2014-08-28 11:50:38 2014-08-28 11:55: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해졌다.
 
재판부가 윤 회장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은 횡령과 배임을 포함해 1520억원이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웅진캐피탈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968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사실상 개인회사"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웅진캐피탈을 정상화하고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상황전환우선주의 상환권을 포기해 웅진플레이도시에 54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198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CP채무를 포함해 구체적인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했다"며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부채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향된 것이 상환능력을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CP를 발행할 당시 변제자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그룹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극동건설과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에 1520억원을 지원했다"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회장이 유무죄를 떠나 모든 재산을 들여 피해변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피해회사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윤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8월 1198억원 사기 CP를 발행하고, 540억원을 웅진플레이도시에 지원하고, 웅진캐피탈에 968억원을 지원하고, 회사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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