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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덕수 前STX 회장 10년 구형(종합)
2014-10-14 12:05:08 2014-10-15 08:16:2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3)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의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500억대 횡령, 2조원대 회계부정 등 대형 경제범죄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혜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은 STX그룹 회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며 "사실상 모든 범죄를 관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강 전 회장이 2008년 당시 적자를 예상하지 못했고 분식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며 "또 STX조선해양의 경우 도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업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는 공시 내용과 다르게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강 전 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강 전 회장과 이 사건에 함께 가담한 STX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해 "사건에 가담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위임원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및 횡령 당시인 2008~2009년에 세계 경제불황이 있었다는 배경과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또 사건에 가담한 고위 임직원들 개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감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경진(62) STX조선해양 전 부회장은 징역 6년, 변모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STX 사장은 징역 5년, 이모 전 STX 기획조정본부장은 징역 4년, 이모 STX중공업 전 회장과 김모 STX조선해양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 외 6인은 2008~2012회계연도를 결산하며 총 2조3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강덕수 前STX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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