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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교도소 수감자 석면 노출 '무방비'
임내현 의원 "교정시설 조사대상 10곳 중 9곳 석면 발견"
2014-10-13 11:04:43 2014-10-13 11:04:4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감자들이 24시간 거주하는 교도소 90%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50곳 중 47곳에서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교정시설 중 대전교정청은 건축연면적 대비 석면함유 자재 면적이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 진주교도소(4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41.5%), 군산교도소(34.8%), 경북북부 제2교도소(32.2%) 등 석면함유 자재면적 비율이 10%를 넘긴 교정시설이 70%에 달했다.
 
석면 자재 면적이 1만㎡(3030여평)가 넘는 교정시설도 진주교도소(1만8110.37㎡), 군산교도소(1만3219.73㎡), 경북북부 제1교도소(1만2424.70㎡), 안양교도소 (1만2109.18㎡), 목포교도소(1만815.67㎡), 대전교도소(1만40㎡) 등 6곳으로 조사됐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위반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은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교정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교정직원이나 수감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들과 교정직원들이 석면 함유 자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석면검출 조사 실시 결과(자료=임내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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