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2014-09-12 19:33:10 2014-09-12 19:37:31
앵커: 1600억원 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CJ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애신 기자.
 
기자 :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습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을 탈루하고 법인자산 963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앵커 : 형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의 설명은 뭔가요?
 
기자: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배임액이 당초 검찰이 주장했던 1600억이 아닌 675억원으로 대폭 낮게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도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포탈이 거액이기 때문에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국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계열사 통해 개인의 자산을 증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초범이고 보유한 차명주식 일부는 경영권 방어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명 주식으로 포탈한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전액을 납부한 점, 국내 차명 주식 대부분을 정리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아울러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이미 원상복귀됐고, 해외 계열사들이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이 회장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가 오늘로 재판을 미뤘죠.
 
기자: 재판부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3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토할 기록이 많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지만 삼성전자와 신세계 범 삼성가가 제출한 탄원서 등 변수가 생긴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지난달이죠.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인사들은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전부터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선처해달라'는 내용과 '이 회장의 부재로 CJ그룹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상속 다툼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사이지만 집안의 장손인 이 회장을 위해 징역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 이 회장의 건강 상태 역시 이번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회장의 건강은 어떤가요?
 
기자: 이 회장은 신장 이식 거부 반응과 유전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받은 신장이식 수술이 거부 반응을 보여 구속되는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중에도 마찬가집니다. CJ는 이 회장의 건강이 더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돼 두 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유전 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병도 진행 중입니다.이는 손과 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힘이 약해지고, 모양도 변행되는 희귀질환입니다. 근육 소실로 지난해 신장 이식 당시 60㎏이던 이 회장의 체중은 49㎏으로 줄었습니다.
 
이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수액과 신경안정제를 맞으며 항소심 공판을 받아왔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고 손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CJ그룹과 검찰측이 불복해서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CJ는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CJ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위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장은 다음 상고심까지 지금처럼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다"며 "지난달 21일에 결정된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뉴스토마토 임애신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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