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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출산휴가 허가해야"
2014-06-15 09:00:00 2014-06-15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던 도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교사 오 모 씨(35)가 자신이 소속된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자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매뉴얼은 학교장에게 관련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복직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급여가 제한되지 않고 직무기간연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출산전후 일정기간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육하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여성 교육공무원이라고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으나 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자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2008년 8월 소속 학교에 복직을 문의했다.
 
그러나 학교는 '복직의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산자녀의 사망)된 경우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하다'는 경기교육청의 업무매뉴얼 규정을 들어 오씨의 복직을 거부했다.
 
1, 2심 재판부는 "경기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적법한 행정규칙"이라고 전제한 뒤 "오씨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1년의 육아휴직을 받았다가 출산예정일 무렵인 2009년 11월경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신청을 한 것인데 조기복직을 허용하면 학교교육의 일관성이 침해된다"고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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