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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행동강령' 소극적 긍정평가 국가변란 선동행위 아니야"
대법, '당건투' 참관 대학생 국보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2014-06-10 06:00:00 2014-06-1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동자계급 주도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조직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강령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고, 발언 역시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장단(당건투)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당건투의 대중행동 강령 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건투에 가입하지 않았고 토론회도 참관인으로 참석한 점, 지지발언도 토론이 끝나갈 무렵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한 점 등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발언 내용도 복수정당제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건투의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건투의 '대중행동 강령'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당건투나 그 전신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점, 대학 내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에서 연구·토론하기 위해 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모 대학교 학생인 이씨는 2007년 9월 '당건투'가 주최한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에서 대선 얘기를 빼고 민노당이나 계급협조라는 개념은 남기자. 모든 노동자 정당과 정치조직에게 운운하는 부분보다도 민노당이라는 부분이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국가변란 선전·선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와 함께 '당건투'의 '대중행동강령'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하고, 광우병 촛불시위 등 미신고 옥외집회에 상습적으로 참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발언과 행위를 '국가변란 선전·선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행동강령' 등을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은 다만 집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초범인 점, 시위의 목적, 성격, 피고인의 참여 정도 등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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