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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장작업하다 백혈병..업무상 재해 인정"
2014-05-30 06:00:00 2014-05-30 0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10개월 동안 도장작업을 하며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35)가 "도장작업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행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도장작업 중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정도인데 원고는 10개월 정도 근무했을 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김씨가 도장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등이 백혈병을 발병케 했거나, 김씨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을 촉진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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