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을 현금화하지 못했던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12시 세종청사에서 전문·설비 건설업계와의 규제개혁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대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1~3년 가운데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경우 이를 겸업자산으로 간주해 건설업 자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대물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어렵게 되자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8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세종청사 6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건설업등록 후 3년 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고해야했던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된다. 주기적 신고란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등록기준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이 미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서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 상승 등 긍정적인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건설은 4월까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240억달러를 수주했다"며 올해 7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 장관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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