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단독)퇴사 당일 소스코드 반출 의혹…넥스트증권 '기술 논란' 직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진정서 제출
업무용 협업툴·무선 공유 기능 활용한 유출 의혹
해외·리테일 확장 시점에 불거진 경영 리스크
2026-01-28 08:30:00 2026-01-28 09:07:40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8일 08:3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토스증권이 전직 직원들과 경쟁사인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이 경쟁 증권사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혐의자들이 보안망을 뚫기 위해 업무용 협업 툴과 스마트폰 무선 공유 기능까지 활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증권이 리테일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제기된 의혹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전직 직원 2명과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반출·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제출했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이다. 
  
(사진=넥스트증권)
 
퇴사 당일 해외주식 거래 서버 소스코드 다운로드 후 외부 전송
 
<IB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토스증권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퇴사 당일 보안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 내부 IP를 이용해 업무용 플랫폼에 접속한 뒤, 해외주식 거래 서버 시스템과 관련된 소스코드가 담긴 압축파일 3개를 업로드했다. 해당 파일에는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기술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게 토스증권 측 설명이다.
 
이후 A씨는 퇴사 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해당 파일을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외부 기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2차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증권은 A씨 개인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뒷받침하는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피혐의자인 B씨는 토스증권에서 지난해 3월 퇴사 후 넥스트증권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토스증권 측은 A씨가 유출한 소스코드를 B씨에게 전달했고, B씨가 이를 넥스트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 업무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된 파일은 토스증권이 개발한 해외주식 매매와 중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기술은 회사 핵심 자산으로 임직원 퇴사 시 관련 정보 반출과 외부 유출은 금지돼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스증권 측에선 이번 사건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증권은 이번 사건이 회사 핵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동시에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직 직원 행위가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업무와 연관돼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인 책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진정서에 담겼다.
 
해당 문서는 형식상 진정서지만 범죄사실과 피혐의자, 처벌 요청이 명시돼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형사 고소에 준하는 절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진정서에 포함된 내용이 고소와 다름없는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론 사실상 고소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고소와 진정서 제출은 형식적인 문제일 뿐, 영업비밀 성립 여부나 고의성 등이 명확하다면 형사상 유죄 가능성은 물론이고 민사상 대규모 손해배상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토스증권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김승연 넥스트증권 대표 (사진=넥스트증권)
 
해외·리테일 확장 시점…겹치는 사법 리스크
 
이번 사건의 경우 넥스트증권이 김승연 대표 체제 하에 리테일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발생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넥스트증권은 2024년 10월 김승연 전 토스증권 대표를 영입한 이후 파생·IB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리테일 고객 기반 확대와 해외 진출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제시해왔다. '제2의 토스증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말까지 리테일 분야 인력 충원 과정에서 전체 임원의 3분의 1 가량을 토스증권 출신으로 꾸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소스코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기술 출처와 개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넥스트증권의 사업 전략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해외주식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해온 만큼, 법적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파트너십 협상이나 서비스 고도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넥스트증권은 김승연 대표 개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되면서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IB토마토>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모씨 외 2인은 지난해 11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 대표가 '지분 51% 유지와 경영 안정'을 명분으로 20억원을 차용한 뒤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본보 1월15일자 ''경영권 20억' 논란…넥스트증권 대표, 사기·횡령 고소 휘말려' 기사 참고)
 
이에 대해 넥스트증권 측은 김 대표 건과 관련해 "개인적인 채무 관계일 뿐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기술 유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대외 신뢰도와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해당 진정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면서 "내부 직원이 타사 소스코드를 건네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회사 측에서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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