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양녕대군 후손이 만든 재단법인 지덕사(至德祠)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지덕사 이모 사무국장(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지덕사 전 이사장 이모씨(71)도 징역 1년6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에 대해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고 그 유지를 받드는 순수한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 재단인 지덕사의 재산을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지덕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억원의 횡령·배임 범행을 은폐하고자 지덕사 자금 150억 원을 추가로 빼돌려 돌려막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라며 "지덕사가 입은 손해 90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지덕사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보관을 맡긴 5억원을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해 지덕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2010년 6월 이사회 결의없이 15억여원의 재단 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134억여원을 지덕사 자금으로 충당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0년 3월 지덕사의 지출내역을 조작해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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