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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사하나
2014-03-20 14:32:02 2014-03-20 14:36:0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조만간 모바일 플랫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모바일시장 점유율이 높은 메신저와 메신저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당장 조사여부를 얘기할수는 없지만 시장이 비대해지고 있는만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관심표명에 따라 당장 모바일 플랫폼사업자 중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가 조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랭키닷컴이 발표한 '2013년 모바일 앱 이용시간 점유율'을 보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메신저앱이며, 메신저앱에서 '카카오톡'의 점유율은 무려 85%에 달한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카카오게임,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뮤직,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스타일 등 게임과 SNS, 음악, 도서출판, 패션시장에서까지 1, 2위의 점유율을 기록중이다.
 
양대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 50위에 포함되는 앱의 70~80%가 카카오게임앱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카카오가 이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서비스나 제휴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행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제공이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개 사업자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카카오의 경우 확실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에 특수관계인을 끼워넣어 수익을 몰아줬을 경우도 문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포털과 앱스토어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개발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움직임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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