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파트 구입을 서로 상의하고, 피임없이 성관계를 가진 연인은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가 동료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과 자금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하고, 이후 서로 피임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교사인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둘의 관계가 1년쯤 지속된 뒤 B씨는 아파트를 샀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아파트의 위치와 층수를 알려주고 조언을 얻었다. B씨는 아파트 대출자금이 들어온 통장을 A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아파트 매입무렵인 2012년 3월 인사발령이 났고, 둘은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옆에 못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꽃바구니를 보내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새 근무지에서 교사 C씨와 사랑에 빠졌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이 와중에 B씨는 C씨의 존재를 숨기고 A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A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에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B씨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A씨에게 낙태를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아이를 지웠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다. A씨는 B씨가 C씨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교육청에 B씨의 행위를 처벌해줄 것을 진정했다. 교육부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을 내렸고, A씨는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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