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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프리워크아웃 마치려면 원금의 두배 갚아야
2013-10-17 10:18:31 2013-10-17 10:22:0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사진)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010년 7282명, 2011년 14479명, 2012년 18331명으로 2.5배 급증했다.
 
2013년 8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1만4000명을 넘어 연말까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없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를 일부 조정하고, 조정된 이자율에 따라 최장 10년간 나눠갚으면 채무조정이 완료된다.
 
2013년 1~8월까지 프리워크아웃 승인자의 경우 평균 원금 2625만원과 약정이자 56만원을 합한 2681만원을 향후 10년간 상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학영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의 두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원금과 조정된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조정이자율은 평균 15% 정도로 이들이 프리워크아웃을 무사히 마치고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한달에 43만원씩 10년간 원금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인 총 519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
 
이학영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상환가능한 방법을 함께 협의하는 것 대신 무조건 채권추심과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워크아웃이 연체가 3개월이 넘어야 신청가능해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만들어진 프리워크아웃이 채무문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이자가 원금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현실적인 이자율 조정 뿐만 아니라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타 제도와의 연계 등을 혁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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