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7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은 징역 8년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LIG건설 경영본부장(58)은 각각 징역 4년을, 또 김모씨 등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사기범행을 통해 얻은 편취금액이 LIG건설에 귀속됐고, 피고인들 즉 대주주 내지 전문경영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 "LIG주식회사가 LIG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구 부회장은 각 자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해 내부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구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분식회계와 기업회생계획을 승인해 이익을 편취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자원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구본상 부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상대적으로 범죄 가담행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 "LIG건설 인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분식회계와 기업회생계획을 승인해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너일가와 함께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오 대표이사와 정 전 경영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해 LIG그룹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