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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 영주권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받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무임승차 배제는 평등권 차별"
2013-07-04 16:28:03 2013-07-04 16:31:01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서울에 사는 화교 등 영주권자도 지하철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4일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배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행위"라고 결론냈다.
 
이 사건은 한성화교협회가 서울시 인권센터에 의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
 
한성화교협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영주권자들은 임오군란 이후 3~4대째 거주하며, 교육 납세 노동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65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혜택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2009년과 2010년부터 각각 시행해 오고 있다.
 
염구홍 시민인권보호관은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의무 사항만을 인정하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 메트로는 65세 이상 화교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에게 운송약관 개정 등을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서울시에 영구히 거주할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에게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뿐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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