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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
2013-06-30 12:00:00 2013-06-30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1월부터 아세안(ASEAN)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6개월인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월로 늘어나고,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과의 교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업이 공개하기 어려운 수출가격과 같은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해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준비가 까다로웠다.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수출신고 시점 이후로 다소 지연되거나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상대국이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의 첨부 서식을 도입해 물품의 종류가 많더라도 1건으로 통합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정보는 기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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