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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 합헌.."거의 유일한 직업"
2013-06-27 17:31:27 2013-06-27 17:34:22
◇대법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전모씨가 "의료법 제82조 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안마업을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장애인 복지정책 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 목적에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해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안마사 자격제한 때문에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헌재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은 물론 업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한 구 의료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양벌규정이 개정돼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으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서울 서초구에 45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안마사 5명을 고용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손님들에게 1인당 3만원~15만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해 하루 매출 60만~70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전씨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을 우대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도 안마사를 하고 싶고, 안마를 받을 때 실력있는 안마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은 국민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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