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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씨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06-27 10:39:03 2013-06-27 11:24:14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씨(4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의 가장 주요한 양형 요소는 얼마큼의 기간과 횟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는 2년간 12억1000여만원을, 3개월간 1억2000여만원을 갖고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과 횟수, 액수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김씨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연예인인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과 입출금액이 다액이지만 배당을 받으면서 누적된 금액인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맞대기' 도박을,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모두 13억3000여만원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인생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인생을 살면서 시계와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짧게 말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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