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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700억대 세금소송' 재심서 패소(종합)
법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재심사유 안돼"
2013-06-26 16:06:12 2013-06-26 16:09: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GS(078930)칼텍스가 700억원대 부과세 취소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졌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을 재차 기각하면서 대법원과 헌재간 '결정 효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에 대해 일정한 해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
 
◇ KSS해운·GS칼텍스 패소..기각판결 잇따라
 
이번 판결의 취지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지난 3월 KSS 해운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KSS해운이 낸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역시 GS칼텍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재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와 관련,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법인에게 그 상당액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GS칼텍스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 받나
 
GS칼텍스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22일 GS칼텍스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법원이 적용한 관련법 부칙조항이 실효됐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법률이 없으니 원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이는 같은달 7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라진 조항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GS칼텍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1990년 10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상장이 어렵게 되자 2003년 12월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장은 GS칼텍스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함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며 총 7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당시 역삼세무서장은 자산재평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으나 이 법은 1994년 1월1일자 전면 개정을 통해 실효됐다.
 
GS칼텍스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GS칼텍스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법 개정으로 실효됐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효력 있다고 보고 세금 700억원을 물리는 판결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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